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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년간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홀로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처벌이 아닌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A 씨의 거주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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