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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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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6.02 17:39:0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엔케이맥스(182400)의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당초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6월 4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엔케이맥스의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7월 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기심위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 판결,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된 경우 20영업일 이내 범위에서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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