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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세부안이 내달 중 공개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며 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에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벤처업계는 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경영활동 위축으로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료 웹툰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멤버십 제도 운영이 제한되는 식입니다.
[유정희/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플랫폼 산업 성장에 캡을 씌우는 규제이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킬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 유치 이런 것도 저해가 되고 모든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거죠.”
이미 불공정행위 등을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정희/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미국의 경우도 플랫폼 규제를 하려고 하다가 철회를 했잖습니까. 저희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사후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굳이 플랫폼법을 만들어서 사전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다...”
벤처업계는 플랫폼법이 혁신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면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측은 “사전규제인 타다금지법은 사후규제인 플랫폼법과는 다르다”며 “오히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