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합성니코틴' 담배 배제에 업계 '반발'…"규제방안 검토 중"

남궁민관 기자I 2023.11.22 17:33:28

기재위, ‘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
기재부 "독성·유해성 검증 안돼" 의견…연초 뿌리·줄기만 상정
업계 "10년 유통 됐는데…담배수입업서 다루면 돼" 비판
기재부 "'담배' 또는 '세금'으로 규제할지 검토하는 과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았다. 관련 업계와 의학계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해 규제할지, 또는 다른.규제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서울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범위서 빠지자 업계 ‘당혹’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의한 결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을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해선 일부 기재위원과 기재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23일 재논의키로 했다. 합성니코틴은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원료로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서는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품질검증이 되지 않은 물질도 담배로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5년 시판돼 10년이 다 되어가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국내 시장 9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유해성 검증 및 조사가 이뤄진 적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유해성 검증이 문제라면 아예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던지 이를 담배로 규정한 뒤 독성·안정성이 검증된 합성니코틴만을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기재부 및 개정안을 발의한 각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수입에 대한 우려는 담배수입업 관련 조항을 보강하면 된다”며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다른 담배와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낸 속내에는 현재 중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떠맡기 부담스러워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자문 역할을 꾸준히 해온 한 의학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주요 대기업 몇 군데만 관리하면 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국 수천개 수입·소매업체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민원은 물론 과세 행정 등 업무 부담이 큰 데다 대마 등 마약 문제와도 얽혀 있을 수 있어 기재부 입장에선 담배로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담배사업법상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배제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합성니코틴 규제 손 놓은 것 아냐…방안 고민 중”

이와 관련 기재부는 현재 국내 액상형 담배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합성니코틴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는 일부 지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담배의 정의는 연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하며 합성니코틴은 연초와 상관없이 단순히 니코틴만 담긴 것”이라며 “그간 시장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왔다고 해도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합성니코틴 규제를 손놨다’, ‘행정편의주의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합성니코틴 규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방안 또는 세금 정책으로 규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일부 기재위원의 제안에 따라 복지부와 논의해 합성니코틴 규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으로, 이와 더불어 외국 사례 등 연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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