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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가 규정대로 작업을 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조사 중이다.
현대차그룹 철강회사인 현대비앤지스틸의 창원공장에서는 작년에도 2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지난해 10월 무게 11t 철제코일에 깔려 협력업체 직원 1명이, 그 전달에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