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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분명한 사실은 1소위를 개의하자는 기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선 오는 18일, 19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했다. 양당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날 15시 26분에 일방적 회의 개최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도입 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방해할 수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번복성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기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합의한 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특검법에 합의할 때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한 것을 보면 (50억 클럽 특검법 합의는) 일종의 교란용이자 면피용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2차 회의 또한 민주당의 단독 개의가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두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소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침과 패스트트랙 상정이 그 두 가지다. 하지만 두 시나리오 모두 넘어야 할 벽은 많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또 만약 국민의힘에서 숙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경우 법안처리는 또 90일 이상 미뤄지게 된다.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위든 전체회의든 안조위 신청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더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주장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에 의해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며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또한 안조위에 상정된 법안이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기에 민주당은 사실상 정의당 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의당의 뜻에 따랐으나 협조를 안 한쪽은 국민의힘”이라며 “이제는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상정에 힘을 보탤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