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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