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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정부 해법을 두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들이 고령이고 장기간 소송 및 판결 이행 지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은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1965년 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한국 정부는 이번 우선 변제조치에 의해 승계한 채권에 기해 해당 일본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결국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 보인 소극적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전향적 입장을 가질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