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으로 1시간째 개표 지연

이유림 기자I 2023.02.27 16:29:11

본회의 개표 과정서 가부 식별 힘든 2장
여야 실랑이 지속…김진표 "품격 지켜달라"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오후 시작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가 지연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뒤 개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가부 여부를 식별하기 힘든 표가 2장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표를 ‘무효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무효표 처리를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예시대로 쓰지 않으면 무효”라며 “역사적 심판에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빨리 진행하고 법안 처리하자”고 압박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대로 하라”며 무효표 처리를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이후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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