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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해당 표를 ‘무효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무효표 처리를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예시대로 쓰지 않으면 무효”라며 “역사적 심판에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빨리 진행하고 법안 처리하자”고 압박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대로 하라”며 무효표 처리를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이후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