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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이사 ‘의무할당제’ 법안에 합의했다. EU는 “상장기업들의 이사회에서 성평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으나, 독일과 영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10년 동안 묻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이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급진전했다.
EU 회원국 상장기업들은 법안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부터는 비상임이사 중 40%를, 상임이사·최고경영자(CEO)·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포함해 모든 고위직의 33% 이상을 여성으로 기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성평등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위반시엔 각 회원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사 임명도 취소시킬 수 있다. 다만 직원이 2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집행위가 처음 제안한 뒤 10년이 지났다. 이젠 유리천장을 깨야 할 때”라며 “최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많다. 그들은 그러한 직업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EU 상장기업들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6%로 집계됐지만, 27개 회원국 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곳은 프랑스(45.3%)로 이날 합의한 의무할당 기준도 이미 충족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독일 등도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이 36~38%로 높은 편이다.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더 나은 의사결정과 결과에 기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성 이사 의무 할당은 기업들이 더 많은 평등과 다양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