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세련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던 페이스북 캡처 사진들을 법세련이 제보자 X 등을 고발할 때 제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조씨는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그 페북 캡처 본들이 동일한 이미징과 사이즈가 제출됐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고발장과 함께 증거 자료로 언론 기사 복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조씨를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조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는 대단히 나쁜 정치공작과 다를 바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