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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팬데믹 피해 보장하는 보험 도입 추진”

전선형 기자I 2021.02.08 12:00:00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영업중단 피해 보상 등 정책보험 검토
법률상담·맘시터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도 도입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식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헬스케이서비스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8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추진과제를 밝히고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미래동력 확보와 체질개선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펜데믹 피해에 대한 피해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정책성 영업중단보험이나, 여행ㆍ결혼식 취소 등에 따른 피해구제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전국민 안심보험’ 도입과 보장범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팬데믹에 대한 위험보장이 없고 지자체 간 위험보장 차이가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시민안전보험을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하고, 국민안전보험에 펜데믹으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보장 범위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 스며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한다. 우선 재택근무 및 AI활용으로 해킹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고,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최근 많이 이용되는 드론과 개인형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보험 개발도 추진한다.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형이 포함되도록 하고, 개인형이동수단 업체의 보험가입의무화 및 지자체들의 단체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존에 보험가입이나 보상 위주에 머물렀던 보험 플랫폼 기능을 생활 속 리스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태아ㆍ어린이보험과 연계한 베이비시터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식이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통해 건강검진 분석결과를 통한 질병예측 가능성 등 혁신적이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적자투성이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상화 작업도 진행된다. 먼저 실손보험 적자 주범인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일부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를 건의한다. 최근 백내장, 영양ㆍ미용주사 등의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복지부ㆍ심평원 등에 현장조사 추진과 대책 미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경상환자의 경우 객관적 증빙없이 주관적 증상호소만으로 기간ㆍ금액의 제한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경미사고에 대한 치료ㆍ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첩약ㆍ한방 등 한방진료 부분에 세부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첩약의 경우 현재 1회 처방 시 10일동안 처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처방일수를 단축하는 식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ㆍ보험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다.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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