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제출받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 및 감사 활동 등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신청 기업을 심사해 행정제재 면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거래소는 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하는 등으로 개선했다. 기존 제출한 보고서들을 검수한 결과 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문 내용이 불일치되는 경우 등 불명확한 부분을 없애고자 했다.
우선 이사회 활동과 개별이사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 성별과 겸직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도 늘렸다. 기존의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에다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같은 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 재직 사외이사의 현황과 사유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이나 재선임시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 내역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 여부,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때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