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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국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상통화 시장동향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ICO(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조사결과와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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