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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 고충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할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징계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사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은폐할 경우 정부부처 등 해당 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은영 균형인사과장은 “개정안은 4월17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에 적용된다”며 “인사감사 결과는 인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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