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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백원우 비서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특별감찰반 관련 다른 2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보도라고 지적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때 마다 늘공만 표적이 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 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간 회동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에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