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8일 발표했다.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은 크게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대학에 대한 특수목적 지원은 교육부 사업에 선정된 대학만 지원하지만, 일반지원은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이면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자율역량 △대학특성화 △산업연계교육 △인문역량강화 △여성공학인재 사업 등을 모두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올해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은 모두 8596억원이다. 이 중 5688억원은 4년제 일반대학 143개교에, 나머지 2908억원은 전문대학 97곳에 지원한다. 일반대학은 대학 당 평균 40억원을, 전문대학은 평균 30억원씩 지원 받는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결과 상위 64%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 120개 대학과 교대 11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학에는 5350억원을 지원하며 대학 당 40억원을 배정한다. 예산을 배정할 때는 대학별 재학생 수와 교육여건을 감안한다. 재학생 수가 많고 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이 좋을수록 예산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원금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296억원은 대학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바로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교육여건이나 정원감축이행계획 등을 평가, 12개교를 뽑아 296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당 평균 24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진석 실장은 “정원감축·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해 대학별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대학들은 내년도 일반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에 다른 연차평가를 진행, 차기 연도 재정지원 사업비 중 20%를 차등 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개설 강좌 수를 급격히 줄일 경우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성과지표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연차평가를 낮게 받을 경우 내년도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시안을 토대로 오는 9일까지 공청회를 연 뒤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