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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후배 여성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검사가 해임처분을 받으면 3~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연금 25% 삭감 처분을 받는다. 주식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해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 한 의혹을 받는 정모(50) 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면직은 검찰 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최소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면직 처분을 받아도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가까운 시일 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