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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 서울 동작구 양녕로의 한 자택에서 A(30)씨가 목을 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 등의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비트코인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실제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계좌 확인을 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자살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의 유서는 발견된 게 없으며 부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