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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교수는 김영재 원장 부부를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 원장 부부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교수는 최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의료계 비선실세로 행세했다”며 “김 원장의 리프팅 실 납품 사실이 문제가 되자 서 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발을 빼려다가 급기야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죄질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에서 모르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서도 “김영재나 (부인인) 박채윤 이름을 몰랐고 청문회 전까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잘못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일로 고생하며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정년까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정년 후 연금이 반감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조사부터 잘못을 반성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와 알고 지낸 사실을 증언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리프팅 실 시술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