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 회장이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7195만유로 가운데 5420만유로(662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자금을 맡겼다.
전 회장과 유영E&L 이모(65) 대표는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뒤 자금을 빼돌렸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직원을 시켜 현지 은행 직인을 잔고증명서에 붙인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영E&L의 현지법인 설립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국제 환전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세화엠피 등이 현지에 보관 중인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나머지 위탁금의 추가 횡령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 포스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3개월 주가 평균(8271원)의 배에 가까운 주당 1만6331원에 팔았다.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엿새 전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445만 9220주를 주당 9620원에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