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자 렌탈업 한도 완화…금융위, 내일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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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강준현 “여신업자가 렌탈업 잠식할 우려”
이억원 “장기 렌탈만 허용…입법예고 때 의견 청취”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한도 완화가 중소형 렌터카업계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상위 30개 렌터카 기업 가운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평균 18곳, 전업 렌터카사가 12곳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더욱 완화하면 여신업자가 렌탈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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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관련 채권액을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장기 렌터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형 렌터카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단기 렌탈 시장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 렌탈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