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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위 주민총회도 전자투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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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6.09.28 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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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이엠컴퍼니, 관련 서비스 실증특례 지정받아
서면동의·현장투표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 해결
조합 설립 창립총회 소집 통지도 전자문서로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같은 정비사업인데 조합 총회는 전자투표가 되고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는 왜 안 되나.”

정비사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등장하던 질문에 답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로 진행하는 실증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디지털 전환 전문 프롭테크기업 이제이엠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특례 기간은 2년이고 향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 단계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주민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고, 전자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실증특례를 받은 것은 이제이엠컴퍼니가 유일하다.

그동안 추진위 단계에서 전자투표가 안 됐던 것은 관련 법령이 미비해서다. 추진위의 운영 방식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운영규정에 전자적 방식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진위 주민총회에선 전자투표가 불가능했다.

제도의 빈틈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추진위 구성 동의를 전자동의서로 받은 사업장이라도 이어지는 주민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열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예산과 인력이 가장 부족한 추진위 단계에서 총회를 서면동의와 현장투표로 해야 하다 보니 사업 진행 자체가 더뎌지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이같은 빈틈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조합 단계에서 전자동의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실증특례 3건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조합 단계의 구조를 추진위원회 단계에 맞게 조정해 특례를 신청했다.

또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통지처럼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문서로 통지하게 되면 등기우편 발송할 때보다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번 두 건이 추가되면서 이제이엠컴퍼니가 보유한 실증특례는 모두 5건이 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실증으로 초기 사업장의 운영 부담이 줄고 비용과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참여 경로가 넓어져 의결의 대표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중 추진위원회 단계에 오래 정체돼 있는 곳들이 다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위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불편을 해결해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추진위 주민총회도 전자투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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