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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소득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서 기준에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 제도도 신설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N잡러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사라진다. 이번 개편으로 노동자에 대한 월 평균 보수 산정 방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사업주가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것을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사업수익 기준을 추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DB자료를 매칭·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한다. 나아가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주의 월 보수 신고·상담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개편하고,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세무사 등 신고 대행 기관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사 등이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세무사랑, 위하고 등)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연계해 신고 대행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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