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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학령기(6~17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17만명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일단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교과서 재고 물량 약 3만5400권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교육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 중 초중고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지원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교과서 재고분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교과서가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교과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교과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과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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