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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교과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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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5.18 12:00:22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교과서 지원 착수
관할교육청·학교·대안교육기관 통해 신청
“재고분 3.5만 권 지원 후 단계적 확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도 교과서를 지원받아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홍보 포스터(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학령기(6~17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17만명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일단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교과서 재고 물량 약 3만5400권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교육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 중 초중고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지원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교과서 재고분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교과서가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교과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교과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과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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