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이들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8년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자신들의 업장 내 설치된 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했다.
당시 설립 초기였던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VAN 서비스 업체인 ATM플러스와 약정을 맺고, 2018년 1월부터 고객들의 현금 인출 수수료는 면제하는 대신 해당 수수료를 직접 ATM플러스에 직접 지급했다. ATM플러스는 이렇게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ATM이 설치된 VAN 서비스 가맹점주들에게 정산했으며, 이들은 이를 노리고 하루 많게는 600여회,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것이다. 이들의 인출 횟수는 무려 1만여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통해 최대 1000여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더불어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거듭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59:30' 마라톤 2시간 벽 깬 화제 속 러닝화는[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70087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