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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D는 예탁원과 연계해 국경 간 국채거래지원 시스템인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등이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국내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ICSD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행 시점은 2월 중순이 예고됐다. 관계기관은 제도 시행으로 한국 국채의 역외 공급 경로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국제적 신뢰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무 처리도 명확히 했다. 해당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자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방법을 구체화했다. 예탁원은 제도 정비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8항) 개정이 지난해 11월 28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