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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는 개인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업체에 계약,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히며, 의심 사례 발생 시 계약담당자 내선번호로 확인 절차를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
정원동 BPA 경영본부장은 “공사 직원 사칭 의심 사례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사칭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피해발생 시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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