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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주총에 부의된 윤 부회장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지당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주식 수 중 찬성 69.9%(발행총수의 46.9%)로 과반을 확보해 통과됐다. 상법 제424조에 따르면 사내이사 부임 안건은 일반결의에 해당한다. 일반결의 안건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업계에선 윤 부회장의 이사진 진입을 유력하게 점쳤다. 지난 8월28일 기준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의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이와 달리 윤 부회장의 이사회 진입을 반대하는 윤 대표(7.78%)와 아버지 윤 회장(1.11%) 등 일가가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보유 지분은 총 8.95% 수준이었다.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윤 부회장은 본격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의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윤 부회장 측은 콜마홀딩스의 보유 자산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화장품 및 식품, 바이오 사업 등에서 역량을 가진 전문경영진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부회장은 앞으로 개최할 이사회를 통해 이 전 부사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식품 및 바이오 분야의 신규 사업 개발과 글로벌 경영을 직접 주도한 전략기획 전문가로서 역량이 기대된다고 평가해왔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윤 부회장 측이 승리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의 구도도 윤 부회장게 유리하게 편성됐다. 기존 이사진은 사내이사(윤여원 대표,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기획본부장), 사외이사(오상민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소진수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기타비상무이사(김현준 퀀테사인베스트먼트 대표,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총 6명 가운데 사외이사 2명과 김현준 대표는 윤 부회장 측 인사로 평가된다. 윤 부회장 본인과 이 전 부사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서 딸을 지지하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저지하기 위해 주식반환 소송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에 따라 현재 460만주)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16년 증여한 1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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