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현재 기존 보유한 자사주 중 일부 의결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BK·영풍 연합(지분율 38.47%)에 지분율 4.42% 뒤처진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
MBK·영풍 연합이 공개매수로 지분 5.34%를 확보하며 확실한 우위에 서긴 했지만 의결권 기준 과반을 넘기지 못해 아직 승패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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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회복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5월 8일(계약 종료는 11월 8일) 1500억원 규모(1.4%)의 자사주를 사들이는 신탁계약을 국내 증권사와 체결하고 지난 7월 자사주를 모두 매입했다. 자사주를 회사가 직접 사들이지 않고 신탁계약을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1개월 후 처분이 가능하다. 이미 취득한 1.4% 자사주에 대해서는 12월 8일(계약 종료 기준)부터 우호세력에 넘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사주 취득이 연속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처분 가능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8월 7일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데, 1%의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공개매수를 진행해 현재 신탁을 통한 자사주 매입은 중단된 상태다. 이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놓고 본다면 내년 2월 7일 이후에나 기존 자사주의 처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는 자사주 처분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을 인정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등 총 11가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 한 주의 의결권도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