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일부 의대생과 의사들이 ‘메디스태프’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 갈무리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로, 의대 학생증이나 의사 면허 번호를 인증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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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메디스태프에 패륜적 글을 올린 게시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최근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있다.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윤순 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 등 총 42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