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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호법은 철저하게 이용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가상자산보호법은 크게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감독의 감독 및 제재 등 3가지를 골자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먼저 이용자가 투자하기 위한 예치금과 거래소에 예치된 코인에 대한 보호가 의무화된다.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코인거래소)가 파산하면 예치금을 보호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상자산호보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설령 코인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예치된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도난당한다면, 보험이나 준비금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 등에 비교적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호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거래 시 한국예탁결제원을 이용하는 것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을 예탁하면 확실히 보호받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예치금과 예치 가상자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면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는 규제가 될 될 테니 이용자들은 한층 더 신뢰감을 느끼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마켓메이킹(MM) 등에 의한 시세조정이 만연했지만,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사실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았다”며 “반면 보호법에는 불공정거래 적발 시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더불어 만일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게 해놔 처벌 수위도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 해킹 등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어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은행 등에서 전산사고가 나면 은행이 소비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등은 현재 이용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며 “이용자가 해킹의 과실을 입증하긴 어려우니 보상을 받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에 이 부분은 보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보호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운용의 묘(妙)’가 절실하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시행하기란 쉽지 않고, 앞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보완이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이 법이 첫 적용되는 것인 만큼 가상자산을 위한 보험 상품이라든지 보호법에 적시돼 있는 각종 규제들을 사업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키는지, 감독 기관은 얼마나 잘 감시하는지 등 운용을 잘해야만 다음 단계의 논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보호법에 기재된 ‘부대의견’을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라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장자산의 거래제한 등 아직 논의할 게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부대의견을 중심으로 입법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