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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