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의 우리 군 정전협정 위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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