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커머스마이너는 지난 2018년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해지,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이 수차례 잔금 지급일이 연기되다 코디엠의 공시를 통해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했다”며 “2022년 9월말 기준 더코디(옛 코디엠)가 보유한 당사 주식 지분율은 3.23%”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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