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임위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1대 서울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 늘게 되면서 이뤄졌다.
상임위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신설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인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이후 상임위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의원 112명으로 늘어
조례 개정해 상임위 신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