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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20년 7월 29일 김 씨를 한 카페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김 씨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라며 “보이지 않게”라고 한다.
이어 김 씨는 “공무원들도 접대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프도 해야 하지”라고 고충을 토로하자 정 회계사는 “고생하셨다”며 “형님(김 씨)의 자리가 힘든 자리”라고 동조하기도 한다.
검찰은 이 녹취 파일을 틀기에 앞서 “김만배 피고인이 대장동 사업에 돈이 많이 들고 공무원을 접대해야 하며 시의원 등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로비 내용을 언급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접대 대상 공무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핵심 관계자 몇 명만 구속해서 끝낼 일은 아니고, 당시 접대나 로비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와 정 회계사가 지난해 10월 26일 사업 이익 분배 방안에 대해 나눈 대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해당 파일에서 김 씨는 “유동규는 탈출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며, ‘돈은 어떻게 주느냐’고 묻는 정 회계사의 질문엔 “걔는 다시마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겠대”라며 “그런데 그 회사를 나보고 사래”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대장동 이익 분배 방법으로 유 전 본부장이 ‘다시마 회사’를 차리면, 그것을 김 씨가 인수하는 방법이 논의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4호에서 35억 원을 투자받은 뒤 정민용 변호사와 공동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 유원홀딩스를 통해 지난해 1월 다시마 비료 수입·판매 업체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시마 회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번째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 중이다. 이 파일들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12∼2014년과 지난 2019∼2020년 김 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들 일당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