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투업 시행으로 P2P 업체가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을 구비해야 하는 등 요건이다.
금융위는 “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는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