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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HUG는 “우리 공사와 조합원 간 분양가격에 대한 이견에 관한 부분은 지난해 7월 이전 상황”이라며 “현재 해당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HUG는 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지역은 분상제를 우선 적용한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 13개 동이다. 분양제 적용 지역에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