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HMM 해상노조에 이어 육상노조도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가결했다. 3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진행한 투표에는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했고, 739명이 단체 행동에 찬성표를 던졌다. 97.88%의 찬성률이다.
이보다 앞서 HMM의 해상노조 역시 쟁의 행위에 대해 가결한 바 있어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모두 단체 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두 노조는 24일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대부분 선원으로 이뤄진 해상노조는 파업이 쉽지 않아 사직서 제출 등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선원법상 정박한 배의 선원 등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노조는 단체행동 결의 후 조합원 317명으로부터 단체사직서와 교대신청서, 스위스 선사인 MSC 지원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휴가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것이 해상노조의 설명이다.
육상노조까지 쟁의 행위를 결의했지만, 두 노조는 당장 단체 행위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1일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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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육상노조의 파업과 해상노조의 단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 혼란은 사측과 노조 모두에 부담이다. 평소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최근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이 심화하며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HMM이 운항을 멈춘다면 잇따르는 피해가 크다. 화주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다 한 번 이탈한 화주가 다시 HMM으로 되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HMM은 이미 노조가 3주간 파업을 실시하면 예상 피해액이 약 5억8000만 달러(약 6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다른 선사에 선복 보상 등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직접적으로 노사 협상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사측과 노조, 채권단인 산업은행 사이 중간 역할을 하며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HMM 사측이 가져가는 수정안과 노조가 들고 들어갈 수정안의 차이가 얼마나 좁아졌느냐다.
HMM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 수준의 격려금 지급을 고수해오다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추가 지급 등 수정안을 내놓았고 해상노조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한 상태다.
해상노조 측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제시해오다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다만, HMM 사측에서는 이 같은 수정안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HMM 두 노조는 1일 사측과 협상 결과를 보고 앞으로 공동 대응 방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HMM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