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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로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이 참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원혜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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