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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트랙터 시위 교통체증 유발"…경찰·전농 서울진입로서 대치

이승현 기자I 2016.11.25 17:54:50

法,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경찰 법원 교통혼잡 등 우려로 트랙터 주·정차 집회 불허
警, 법원결정 근거로 트랙터 서울진입 차단·농민과 대치

25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상경투쟁에 나선 농민들이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트랙터를 막아서는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이 전농 집회를 조건부 허용함에 따라 상경을 막지 않고 있으나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하는 행위는 제지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이승현 유현욱 기자] 법원이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코자 상경하는 농민 행렬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법원이 서울 광화문에서의 트랙터와 화물차 행진은 사실상 불허한 점을 들어 농기계의 서울 진입을 차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전농은 지난 22일 종로서에 “25일 오전 9시부터 30일 밤 11시59분까지 서울 세종로 공원 앞에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옥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전농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있는 농민 약 800여명이 트랙터를 타고 이곳에 집결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종로서는 지난 24일 “농기계를 소지하고 트랙터로 이 집회에 집결하면 주변 도로 교통 소통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전농은 “화물차량과 트랙터는 순수한 이동수단이지 집회에 쓰지 않고 주차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집회 금지 결정에 반발했다. 아울러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회 신고한 기간 중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밤 11시59분까지 옥외 집회, 시위를 허용했다. 다만 트랙터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집회에 참가하라며 시위에 트랙터 등을 동원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볼 때 집회 및 시위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전면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면서도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이 집회장소까지 농업용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집결하면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하는 사실이 알려져 이들의 집회 취지가 어느 정도 (대중에) 전달됐다고 보인다”라며 “집회 개최장소인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참가자 화물 차량과 트랙터 등을 주·정차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지는 말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현재 농민들과 경기 평택과 안성 등에서 대치 중이다. 경찰은 총 9대의 트랙터 중 1대는 안성 인터체인지(IC) 입구에서 차단해 회차시켰다. 나머지 8대는 현재 평택대와 안성 IC 노상에 대기 중이다. 전농 소속 농민들은 트랙터 등을 타고 집회 장소로 신고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경찰은 법원이 전농의 집회를 허용했지만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몰고 서울 도심에서 운행 및 주·정차하는 것은 제한한 점을 들어 이들을 막고 있다. 경찰은 또 트랙터 등이 ‘미신고 시위용품’이어서 이를 반입하면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력 수백명을 투입, 현재 양재 IC와 한남대교 남단 등 주요 도심권에 임시 건문소를 운영하며 트렉터 상경 행령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농 관계자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트랙터를 몰고 행진할 것이다. 경찰이 저지하고 있는데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행진하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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