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 수석으로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다. 탄소산업지원법은 지난 2014년 5월 저를 포함한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 14인의 발의로 시작됐다. 무려 2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은 산자위에서는 원샷법과 연계시켜 통과를 지연시켰고, 법사위에서는 서비스발전법과 연계시켜 통과를 지연시켰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저에게 서비스발전법에 동의해주면 탄소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부분이 포함되어있는 서비스발전법을 우리당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는 규제프리존법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여러 번 다른 법과 연계시켜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가 없다. 제가 미워서 그런 것인지, 제가 쎄서 그런 것인지 새누리당 지도부에 묻고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법은 우리당의 끈질긴 노력, 특히 산자위 홍영표 간사, 법사위 이춘석 의원, 막판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수석의 노력으로 통과되게됐다. 막상 이렇게 되니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새누리당은 먼저 그동안 연계전략과 방해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 전북 유일 與 당선인 정운천, 탄소법 통과에 ‘공’
☞ 안철수 전북소홀론에 해명.."탄소법·새만금 조기 완공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