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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7일께부터 2023년 3월 11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글 등을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23년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부장검사는 이전에도 SNS 활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진 부장검사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진 부장검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