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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특정 정당 옹호·피해자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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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1.06 0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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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조롱…정직 1개월 징계받기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 및 비난하는 글 등을 게시한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6일 관보에 밝혔다.

법무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7일께부터 2023년 3월 11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글 등을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23년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부장검사는 이전에도 SNS 활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진 부장검사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진 부장검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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