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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건 심의 병목현상 해소를 명목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총 5명에서 6명으로, 비상임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 6월 말부터 위원 정원이 개편됐으나 추가 상임위원 자리는 석 달 넘게 공석이었고, 이번 인선으로 원구성이 완성됐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1996년 한국금융연구원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금융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와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미국 UCLA 로스쿨 법학석사(LL.M) 학위를 모두 취득하며 경제학과 법학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동반성장 분야는 물론, 최근 공정위 심결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빅테크·핀테크, 금산분리·은산분리 분야의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다.
이 밖에도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전략 추진단,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회의, 대법원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 폭넓게 기여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상임위원 자리가 그간 공정위 내부 고위 공무원들의 사실상 승진 코스로 여겨지던 관행을 깨고 외부 수혈을 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가 대부분 사무처 출신으로 채워져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내부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새로 늘어난 자리인 만큼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9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협력 역량을 높이고 조직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외부 인사를 상임위원에 기용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법무법인 서린의 고문변호사였던 장용석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공정위 역사상 외부에서 전문가가 상임위원으로 발탁된 첫 사례였으며, 이번 김 위원 임명이 두 번째가 된다.
공정위 측은 “김 신임 상임위원은 정책 현안을 이론, 실증, 법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며 “풍부한 정책 토론과 세미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