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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靑 공문에 사유 없어…'제청 흠결'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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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23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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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청 거부 공식화 이튿날 추가 입장 발표
"靑 공문 형식적 하자 있다는 취지 아냐"
"대법관 공백 장기화 국민 불편에 송구"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23일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 자체의 형식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어제 2026년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은 그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전날 입장문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문서 형식에 관한 설명은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신 재제청 요청의 실질적인 근거와 사유가 공문에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6년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답변이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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