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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 인증제 내년 시행…업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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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5.18 12:00:23

기후부,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6월 시범사업 착수, 후 12월 운영지침 확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손질한다. 2027년 시행을 앞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의 밑그림을 업계와 함께 다듬어 연말에 운영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 및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된다. 인증제는 기후부가 재생원료 생산을 인증하면 산업통상부가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맡는 2단계 구조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생산인증 대상을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넓히기로 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인증의 공신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6월 시범사업을 거쳐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활용 기준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재생원료의 핵심 원천인 블랙매스를 전략적 자원으로 확보해서 재활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도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을 파·분쇄해 만든 검은색 분말로 니켈·코발트·망간 등 유가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한 중간가공물이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소형가전 폐배터리 발생량이 늘면서 다양한 원료 수급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재활용 기업이 사용하는 여러 블랙매스 시료를 대상으로 유가금속과 불순물 함량을 분석하고,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기업별 품질관리 현황을 파악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기존 니켈 위주의 유가물 함유기준을 니켈·코발트 합산 방식으로 바꿔 다양한 유가금속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표를 개선한다. 원료 수입·유통 과정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소 항목도 신설한다.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 공정을 허용해서 국내 기업의 원료 수급 안정성과 공정 유연성도 지원해 나간다.

이번 설명회에서 확정되는 개선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인증제 시행 전까지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의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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