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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정황” 혼수상태 남아 숨져…친모는 “연명치료” 중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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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4.16 10:06:42

검찰, 법원에 친권정지 임시조치 청구
승인받았지만…3살 피해자, 15일 숨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양주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진 3살 남아가 숨진 가운데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 시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모의 학대 의혹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3살 A군의 사망 사실을 지난 15일 병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군이 숨지기 전 병원 측은 친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물었는데 친모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가 이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자녀의 연명치료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해 승인받았지만 A군은 전날 숨졌다.

A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A군이 입원했던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친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B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A군의 머리 부상 등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피의자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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