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익위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1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8명이나 있었다. 또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들도 2명이나 나왔고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이들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3년 12월 해임된 이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했고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월 42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또 7명 중 4명은 퇴직했지만 3명은 아직 재직 중인 만큼, 취업해제조치도 강구하도록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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