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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가 넘는 계약은 물론, 성착취 목적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불법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다.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무효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가 계속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라인 같은 SNS계정 이용중지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모두 불법이다. 계약할 때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계약서를 읽는 영상이나 차용증(대부계약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담보로 요구하고, 이를 SNS에 유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인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므로 채권추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빙자료와 URL 주소를 첨부해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의 이자율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 이자율을 계산해야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한다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다.
명칭을 불문하고(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수령한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고, 피해 차단을 넘어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